주행거리 감축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대구시 탄소차량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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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5 17:29  |  수정 2024-02-25 17:40  |  발행일 2024-02-26
작년 2천612명 1억8천만원 혜택
올해 5천249대 대상,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이달 26일~3월 8일 직접 참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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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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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기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자동차 5천249대다. 국내 특·광역시(서울시 제외) 중 최대 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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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참여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 URL에 등록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참여자 4천143명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2천612명에게 1억 8천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1인당 평균 7만1천890원이 지급됐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1천65t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만 7천 그루의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30년생 소나무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9.1㎏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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