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 과태료 총 600만원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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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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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MC몽이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달 16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MC몽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밀리언마켓은 28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길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인 상장 뒷돈' 재판의 피고인은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씨 등 4명이다. 안성현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이 전 대표는 배임수재, 강 씨와 송 씨는 각각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MC몽에게 이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달 16일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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