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대구 전공의…복지부 "사법 절차 진행할 것"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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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1 06:45  |  수정 2024-03-13 15:49  |  발행일 2024-03-01 제1면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일선 의료현장을 떠난 대구지역 전공의 복귀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3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시사했지만, 오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관용을 베풀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1만명에 달하는 집단이탈 전공의 중 294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본원 39명, 영남대병원 10명, 계명대 동산병원 41명, 대구가톨릭대병원 5명, 칠곡경북대병원 7명, 대구파티마병원 1명 등 전공의 103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지역 7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자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병원 내 전산망에 접속한 기록만 보고 업무 복귀 인원을 계산해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선 대거 복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단순 병원 의무기록 시스템(EMR)접속 자료만 근거로 복귀 인원을 파악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오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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