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 횡령…공범 2명 기소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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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  수정 2024-03-04 16:20  |  발행일 2024-03-05 제11면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 횡령…공범 2명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

십수억 원에 달하는 포항시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공범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한 포항시 공무원 A씨의 횡령액을 추가해 기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19억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냄으로써 13억1천만 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우선 약 2억6천만 원에 대한 횡령 1건을 밝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A씨 추가 범행을 밝혀 이번에 추가로 기소했다. 또한, A씨와 B씨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 수익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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