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 영덕·청도·봉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나섰다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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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08:24  |  수정 2024-03-11 09:32  |  발행일 2024-03-11 제19면
3개 군과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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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오른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지난 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지난 6일에는 봉화군과 '2024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봉화군은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1억5천만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인 1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봉화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앞서 5일 경북신보는 청도군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도군은 2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청도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최대한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 3%를 청도군에서 지원한다.

지난달 27일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덕군은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지난해 1억5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늘렸으며, 경북신보는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영덕군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영덕군은 2년간 4%의 이자를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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