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설치비용 공개해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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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18:13  |  수정 2024-03-07 18:19  |  발행일 2024-03-07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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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수성구5)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 시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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