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설치비용 공개해야"

  • 서민지
  • |
  • 입력 2024-03-07 18:13  |  수정 2024-03-07 18:19  |  발행일 2024-03-07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 조례 대표발의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 설치비용 공개해야
김태우 대구시의원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수성구5)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 시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