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무소속 최경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측 고발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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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16:01  |  수정 2024-03-12 16:21  |  발행일 2024-03-13 제5면
최경환 선대위 "한동훈 발언 왜곡 편집해 유포"
경북도선관위, 조 후보 측에 게시물 삭제 지시
조지연 후보 측 "우리 캠프와는 전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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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왼쪽) 예비후보, 최경환 예비후보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예비후보 측이 12일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측을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선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복당 불허 발언을 교묘히 왜곡 편집해 SNS 등에 유포한 조지연 후보 측 관련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 위반(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 데 대한 언론 질의를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을 겨냥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연 후보 측은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마구 퍼날랐다"고 했다.


또 게시물은 시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교묘하게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게시물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없다"며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사람과 같이 비교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의 유포 중단과 삭제를 지시했다.


조지연 후보 측은 "당시 지역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SNS 등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일반 단순 지지자가 인용된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으로 우리 캠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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