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녀 2명 이상 이면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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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4:59  |  수정 2024-03-15 15:00  |  발행일 2024-03-18 제11면
2만여 가구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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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포항의 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청 제공

앞으로 경북 포항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우대·지원 혜택을 받는다.

포항시는 1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천604명에서 2020년 2천461명, 2023년 2천86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 방지와 지원 확대 차원에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 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한 수립으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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