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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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4 16:40  |  수정 2024-03-24 16:59  |  발행일 2024-03-26 제19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해야
현행 7인승→개정 5인승 확대
'차량용 겸용' 표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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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량 화재.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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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소방청 제공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1년 11월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또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도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대구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1천731건이 발생했고, 13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다쳤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설치 또는 비치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외에도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 유무까지 검증돼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돼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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