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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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  수정 2024-03-24 16:59  |  발행일 2024-03-26 제19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해야

현행 7인승→개정 5인승 확대

'차량용 겸용' 표시 있어야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리콜대상 차량 화재. 영남일보DB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소방청 제공

올해 12월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1년 11월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또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도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차량 화재는 총 1만1천398건 발생했다.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대구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1천731건이 발생했고, 13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다쳤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설치 또는 비치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외에도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 유무까지 검증돼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이 표시돼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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