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 선거벽보 대구 2710곳·경북 7350곳 부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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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8 16:46  |  수정 2024-03-28 16:51  |  발행일 2024-03-28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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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 관내 2천710곳, 경북 도내 7천350곳에 붙인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철거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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