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셨다"…연인·친구 속여 7억원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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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1 16:27  |  수정 2024-04-01 16:31  |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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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 전경.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장례비를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연인과 친구 등에게 7억 1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A 씨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졌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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