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투표일' 근로자 근무 시 투표 시간 요구 가능…거절 시 처벌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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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2 11:02  |  수정 2024-04-02 11:02  |  발행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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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구.군선관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설치 및 통합명부시스템 운용 실습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4·10 총선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보장' 관련 안내 공문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발송했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 6조 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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