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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했다.
이 대표의 경우 총선 하루 전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것.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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