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3일 법정 출석"…검찰 독재정권 비판

  • 정지윤
  • |
  • 입력 2024-04-02 14:31  |  수정 2024-04-02 14:34  |  발행일 2024-04-02
AKR20240402064400004_01_i_or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2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했다.

이 대표의 경우 총선 하루 전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것.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