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경찰 고발…'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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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5:48  |  수정 2024-04-08 16:46  |  발행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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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하는 양문석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4·10 총선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2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 6천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 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당국 고발의 경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 시 조치한다. 증거 부족 시에는 통상 수사 의뢰를 한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염희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짖 해명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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