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어 충전기도 '등급제' 시행한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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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9 20:27  |  수정 2024-04-09 20:27  |  발행일 2024-04-10 제15면
산업부 국표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발표
국제 기준 따라 급속 충전기 3단계, 완속 충전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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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용 저속충전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이달 시행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된다. 급속 충전기는 3단계, 완속 충전기는 2단계로 나눠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내 시행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엔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시행에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로 나뉜다. 현재 급속은 충전 시 ±2.5%, 완속은 ±1.0%의 오차를 허용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전력량과 실제 전력량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된 등급제는 급속의 경우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으로 세분화한다. 완속은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체계로 재편한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조치"라며 "등급체계를 세분화해 우수 제품을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효율 좋은 충전기를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국내 충전기 제조사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기술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서다.

지역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 관계자는 "전력량 계측파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급속충전기 대부분은 2등급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허용오차 기준이 없었을 땐 충전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부정확한 전력량 탓에 추가 비용 불만이 컸지만 현행 심사기준이 생긴 뒤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업계에선 오히려 개정안에 담긴 전기차 충전기 형식 승인 변경시, 시험 항목 간소화 명문화를 반겼다. 그간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조금 손보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험해 승인받아야 했다. 앞으론 충전기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변경시 간편하게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는 총 1만4천843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다. 급속충전기는 1천515대, 완속은 1만3천328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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