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서, 호텔 난간 여아 추락사고 관련 호텔 대표 등 3명 송치

  • 권혁준
  • |
  • 입력 2024-04-15 13:53  |  수정 2024-04-15 14:59  |  발행일 2024-04-16 제8면
지난해 4월16일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관련자 송치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
법리 검토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적용 안해
경찰마크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계단 난간에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1년여 만에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4월 16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복합시설 비상계단 3∼4층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이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호텔 측이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어서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대구시도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을 전수조사해 182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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