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구속 재판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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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3:22  |  수정 2024-04-22 13:22  |  발행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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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2021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계속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 의원을 향한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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