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 식용 종식 위한 행정절차 착수

  • 민경석
  • |
  • 입력 2024-04-28 13:17  |  수정 2024-04-29 09:13  |  발행일 2024-04-29 제8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2024042801000945100040111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2월 공포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의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 식용 관련 영업자들은 운영 현황 신고와 영업 종식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2월 6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구·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오는 8월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영업장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구시는 개 식용 영업 종식을 위해 지난달 7일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 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개 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이후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기한이 임박했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