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 관리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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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8 18:47  |  수정 2024-05-08 18:48  |  발행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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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근로 감독은 노동 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 준수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관리 대상은 노동 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소규모 제조업체 중 3년 이내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곳, 최근 1년간 2회 이상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신고사건이 접수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 안전보건 감독을 포함해 노동 관계법 전반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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