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판사도 눈썹 문신하는데"…국민참여재판 앞두고 합법화 촉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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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7:15  |  수정 2024-05-09 17:20  |  발행일 2024-05-10 제6면
대한문신사중앙회 9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집회 "대구 문신사 무죄 선고" 주장
"시대착오적 법 해석으로 문신사들 범법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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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구지법이 오는 13일과 14일 전국 법원에선 처음으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면서다. 문신업계 관계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후 2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문신사와 대구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대구지역 문신사 A(여·24)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의사보다 아티스트! 국민이 선택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눈썹 문신, 전 세계가 극찬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법은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변해야 하는데, 30년 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세금까지 내는 수 많은 문신사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 눈썹 문신사들에게 시술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 눈썹 문신사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법률 해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신고당하기 전까지는 반영구화장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계속 문신 업계에서 일할 것이며, 문신사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문신 시술은 이미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데다,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문신사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는데, 정부가 왜 의료행위로 규정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대구 중구의 한 상가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며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 원을 받았다가 유사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뒤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청주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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