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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연합뉴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 등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다.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다.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김씨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1심 선거는 오는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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