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증원안 반영' 학칙 개정안, 교수회 재심의서 또 부결(종합)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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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3 15:50  |  수정 2024-05-23 16:15  |  발행일 2024-05-24 제2면
교수회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가능성…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판단"
경북대 측 "당혹스러우나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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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경북대 교수회의 임시 평의회가 열리고 있다. 노진실 기자
의대 증원 안이 반영된 경북대의 학칙 개정안이 23일 열린 교수회 평의회 재심의에서 부결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대 교수회는 이날 열린 평의회에서 '경북대 학칙 일부 개정안' 중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을 재심의해 부결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평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2025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학과 신설, 무전공 확대 등 여러 사안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일괄 심의해 부결(영남일보 5월17일자 5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국제학부 신설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대는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줄 것과 안건 분리 심의를 요청했으나, 의대 증원 안은 재심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 후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 반대 26, 기권 1로 부결이었다"라며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예산 확보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155명으로 증원키로 하고 학칙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경북대는 지난달 의대 증원분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열흘간 공고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학칙 개정안은 학내 법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경북대 학칙은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수회 재심의 부결에 대해 경북대 본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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