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조사받으러 차 몰고 검찰 출석…50대 실형

  • 김기태
  • |
  • 입력 2024-05-24 16:14  |  수정 2024-05-24 16:17  |  발행일 2024-05-24
무면허 운전 조사받으러 차 몰고 검찰 출석…50대 실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무면허와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차량 몰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3월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 몰수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