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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대통령, 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5분에 이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대한 수사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지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12시 12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와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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