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주택 특별공급과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제도가 신설된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현행 지자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항목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관리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 이나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 제도도 신설된다. 수요자 유형별로 입주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등의 특화임대가 존재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특히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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