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120만원 모으면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대구청년희망적금 840명 모집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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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3 18:15  |  발행일 2024-06-14 제19면
적립금 지원외 부채 예방, 재테크 등 금융교육도 제공
청년이 120만원 모으면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대구청년희망적금 840명 모집

대구지역 사회 초년생을 위한 '대구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할 청년 840명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구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년, 총 120만원을 저축하며 8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근로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71만원~268만원, 가구기준 중위소득(14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연속 2개월 또는 총 3개월 미적립 시, 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중도해지 되면 청년이 적립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84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적립금 지원 외에도 부채 예방, 재테크 등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2019년 정부 청년 금융지원 정책과 함께 도입됐다. 2022년까지는 6개월간 일하며 60만원을 적립하면 시가 180만원을 보태는 방식이었다. 코로나 팬데믹때 아르바이트 등 단기계약 근로에 뛰어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는 사업성격을 다소 수정했다. 저축 기간을 1년으로 늘렸고, 지원금은 줄인 대신 대상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 문제 탓에 올해 본예산에 청년희망적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폐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청년이 저축을 모두 마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배정된 지원금을 당해에 소진하지 못한 점과 시 긴축재정 등 여러 행정적 요인 탓에 본예산 대신 추경에 반영한 것이 마치 사업이 종료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다. 내년에도 반드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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