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10만→25만원 늘리고 공공주택 당첨 기간 단축

  • 박주희,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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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4 07:20  |  발행일 2024-06-14 제3면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주거 안정화' 규제개선 조치

청약통장 월납 10만→25만원 늘리고 공공주택 당첨 기간 단축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2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에 따른 '126% 룰'로 인해 빌라 생태계가 흔들리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집값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뉴홈' 나눔형 5년 거주 이후
LH 아닌 개인 간 거래 허용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HUG감정가 기준, 집값 산정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현재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건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부턴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이 급감해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줄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시세의 70%에 분양하고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값 산정 때 HUG 의뢰 감정가 활용

정부는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여파로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부는 '126% 룰'을 고수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키로 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주택사업 활성화 차원에선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대토보상 활성화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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