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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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13:50  |  수정 2024-06-14 15:15  |  발행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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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고 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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