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올해 상반기 안전 저해사범 44명 검거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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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14:01  |  수정 2024-06-14 14:02  |  발행일 2024-06-14
선박 구조 등 변경 후 검사 받지 않은 경우 제일 많아

다음으로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순
포항해경, 올해 상반기 안전 저해사범 44명 검거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포항해경이 올해 상반기에 안전 저해 사범으로 44명을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 사범 일제 단속'으로 44명(44건)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포항해경 수사과와 형사2계(형사기동정)가 전담반을 편성해 담당 해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선박의 구조나 설비 등 변경 후 임시검사 미수검 15명 △불법 증·개축 12명 △승무 기준 위반 8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4명 △항해구역 위반 4명 △항계 내 어로행위 1명 등을 적발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라며 "해경도 해양 안전사고 예방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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