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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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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뒤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들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야당만이 참석해 열린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의 심사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만큼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를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했다. 나머지 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소속인 장경태· 전현희·김용민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자신을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증인 12명을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며 출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원행정처△감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대체 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도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전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방송3법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과방위는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