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뺑소니'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용덕
  • |
  • 입력 2024-06-18 13:41  |  수정 2024-06-18 13:44
이근.jpg
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에서 연락와서 당황했다"며 "사람 다쳤다고 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합의를 시도했는데 연락 안 돼서 끝났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런가운데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