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린다며 여관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 민경석
  • |
  • 입력 2024-06-24 15:45  |  수정 2024-06-24 15:47  |  발행일 2024-06-24
환청 들린다며 여관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 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27분쯤 대구 중구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중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26일에는 중구에 있는 또 다른 숙박업소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시가 69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모텔에 있는 TV를 손괴하고 약 한 달 후 같은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자신이 초래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유히 도주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