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속보]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한편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