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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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5 15:25  |  수정 2024-06-25 15:27  |  발행일 2024-06-25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십수억 원에 달하는 포항시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천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여기에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대금 19억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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