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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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  수정 2024-07-02 07:20  |  발행일 2024-07-02 제5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인구전략기획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보좌
'소통 강황' 정무 장관 부활, 여가부 당분간 존치
인구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국회 및 각 정당과의 소통채널 구실을 할 정무 장관직도 부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정부는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다.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 여성가족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7월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또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 권한·책임을 일원화한다. 위원회 명칭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 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무 장관 신설도 추진한다. 정무 장관 신설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를 마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존치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여가부 기능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가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및 내부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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