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 협박한 20대 구속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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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5  |  수정 2024-07-04 18:52  |  발행일 2024-07-05 제7면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처 협박한 20대 구속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전처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면전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해 형사 합의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구속 소식에 B씨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는 등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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