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특검법 다시 국회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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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  수정 2024-07-09 13:42  |  발행일 2024-07-1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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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미국 순방 길에 올랐으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전자 결재가 가능 한 만큼 현지에서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은 다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재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에선 '내부결집'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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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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