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부적절 설치한 청도군에 '경고'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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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2  |  수정 2024-07-12 07:39  |  발행일 2024-07-12 제10면
道, 감사서 기관·기관장에 조치
직원 2명에 중징계 처분 요구
기부심사위 의결 없이 선시공
예산으로 추가 구매 지시까지

작가의 경력과 작품의 가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수의 조형물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북 청도군이 경북도 감사에서 기관 및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11일 경북도는 조형물 관련 특정감사 결과, 청도군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기관·기관장 경고 처분했다. 또 관련 직원 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경북도는 김하수 군수에 대한 경고장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시공해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형물 설치에 드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받은 자로부터 조형물 20점을 3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도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청도군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예산으로 조형물을 추가 구입해 설치하면서 계약·시공·검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청도군에 지시해 해당 사항은 11일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청도군은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으나 작가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해당 작가를 구속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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