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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M&A는 신주 및 구주 인수,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업 상황에 맞춰 가장 잘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수인이 투자금(인수대금)을 조달하는 방법 및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M&A 시에 지급하는 결제 수단부터 살펴보자. M&A 시에 주식이나 자산, 영업 등을 인수하면서 현금, 주식, 그 외의 현물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M&A에서 현금으로 대가가 지급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적잖다. 주식이나 주식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때는 인수하는 주식 또는 자산, 영업 등과 지급되는 주식 또는 현물 간의 가치가 동등한지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인수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피인수기업 주주가 보유한 구주와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M&A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물출자는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다. 현물출자 진행 시, 출자 재산이 과대평가 되는 경우 적절하게 평가된 경우보다 더 적은 가치의 현물이 출자된다. 이 경우 자본충실을 해하여 상법상 위법한 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출자되는 현물의 가치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M&A 대금을 지급할 때는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도 한다. 전략적으로 거래대금 지급 과정에선 에스크로(Escrow), 홀드백(Holdback), 언아웃(Earn out)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다. 에스크로는 M&A 계약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3자에게 M&A 매매대금 등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
홀드백은 M&A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맡긴 후, 사전에 정해진 기간 또는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언아웃 방식은 전체 주식이 아니라 일부 주식을 먼저 인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피인수회사가 특정 조건(경영상 마일스톤 등)을 만족하면 인수인이 사전에 약속된 매매대금을 추가 지급하면서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다. 피인수기업의 경영자가 M&A 후에도 계속 경영상 마일스톤을 달성, 잔여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노력하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도인(피인수기업)에겐 충분히 매력적이다.
언아웃 방식으로 진행할 때 설정하는 경영상 마일스톤은 재무적 목표치, 비재무적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우선 매출이나 세전영업이익(EBITDA), 순이익 등의 재무적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다. 임상 통과나 고객수, 특정 개발 완료 등 비재무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M&A 진행 과정에서 투자금(인수대금)을 조달하고 전략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성공적인 M&A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여러 인수대금 조달과 지급 방법을 통해 전략적인 M&A 거래가 많이 발생하기를 바란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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