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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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