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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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5 11:04  |  수정 2024-07-25 11:12  |  발행일 2024-07-25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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