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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째 이어간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과방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그러나 과거 국회가 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한 사례는 드물지만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 등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 등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야당은 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며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6일 청문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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