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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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6 17:34  |  수정 2024-07-26 17:37  |  발행일 2024-07-26
신고된 계좌 통하지 않고 자금 사용
구미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회 2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다"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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