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에 與 반발 퇴장

  • 서민지
  • |
  • 입력 2024-08-02 15:53  |  수정 2024-08-02 16:00  |  발행일 2024-08-02
대통령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재원 대비 효과도 크지 않아"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에 與 반발 퇴장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이어 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 1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