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野 대응에 불가피한 조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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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  수정 2024-08-12 15:25  |  발행일 2024-08-13 제4면
윤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16번째
尹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野 대응에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뜻한다.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에 교육방송공사법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종결 표결, 본회의 통과까지 5박6일간의 정쟁 끝에 정부로 넘어온 바 있다.

대통령실 측은 거부권의 이유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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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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