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을 실시 중인 가운데 12일 대구 달서구 성당로에서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국토부에 신고가 의무화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시스템 문제 시 영업중지 조치를 취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파워풀 대구’ ‘동상’ ‘서울시민’…洪 전 시장 관련 대구시 “술렁”1조2천여억원 국비추가 확보…경북 현안사업 해결 ‘숨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