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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25~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5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 4법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으나 엿새 뒤인 전날 재가된 만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