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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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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빌려쓰던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다면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첫번째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해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으로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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