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의원,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 정재훈
  • |
  • 입력 2024-08-28  |  수정 2024-08-27 16:33  |  발행일 2024-08-28 제6면
與 우재준 의원,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우재준 의원실 제공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