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 활성화 위한 낚시 3법 대표발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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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18:50  |  수정 2024-08-28 19:30  |  발행일 2024-08-29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정부 지원 근거 및 특례 마련

김 의원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큰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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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의원이 27일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3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 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낚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그리고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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